이재명 "진실·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
"국민 삶 위해 최선 다할 것…공존하는 정치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