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김건희·명태균, 공선법·정자법·정당법 위반으로 고발"

"명태균·尹 부부 공동 기획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국정농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제보를 받은 예화랑 방문과 관련 사진을 들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주말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조은희 의원 공천과정, 창원지검장 인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추가 공개됐다"며 "녹취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없이 터져나오는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부분 거짓 해명으로 재확인 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강원지사·경남지사·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은 해명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액 후원자가 21년도 경선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오 시장은 모른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