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할 것"
1심 선고 앞두고 관련 언급 피해…재판부 압박 자제
- 문창석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고위원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자신의 1심 선고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그 대신 일본에서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비판 등 우리 정부의 외교 실책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전날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도 '선고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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