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밤’ 이재명 “상법 개정, 끝장토론 하자”
"개미 대찬성, 경영자 적극 반대…토론해 합리적 결론 내자"
-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하루 뒤인 25일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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