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의원들 오지 않는게 좋겠다"

"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번(15일 공직선거법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들께서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소속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수십명은 당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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