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 대치정국 절정…28일 본회의 분수령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뒤 본회의서 3차 특검법 재표결 예상
'김건희 불기소' 검사들 탄핵 추진…해병대원 국정조사 처리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오는 25일부터 한 주 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권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야권에선 여권의 이탈표가 더 나올 거란 기대감도 나왔으나,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선거법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토대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그 밖에도 민주당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여당의 반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10일까지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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