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 '한창'…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할까?
15개 상임위 예비 심사 마무리…예결위, 증·감액 심사 진행중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통과는 두 번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끝난 상태다.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면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당초 예결위는 25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현재의 일정으로 볼 때 정해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야당이 삭감을 주도하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예산이 많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검찰·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운영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여야가 정쟁 속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올해도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물밑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기재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란 비판을 받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 규정하고 복원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삭감하겠단 방침이다. 소소위에서도 협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을 통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다.
한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이번에도 지각 처리될 경우 4년 연속 지각 처리의 불명예를 기록하는 셈이다.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2023년 예산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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