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날' 잡혔다…정치의 길 기나긴 쉼표 찍나

내달 12일 대법서 징역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당 정체성' 조국, 정치 중단시 혁신당 존재감도 하락 불가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또 조 대표는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는 만큼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3월 창당 이후 초대 대표, 2대 대표를 연달아 맡으며 당을 이끌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획득하며 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다.

당명에도 조 대표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당의 정체성과 같은 조 대표가 정치 활동을 중단할 경우 야권 내 혁신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주변에 밝혀 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혁신당 의석수는 유지된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조 대표가 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