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극단적 조치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중처법·주 52시간제 노사 양측 의견 들어봐야"
"신산업 영역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전환해야"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는 업계 측 호소에 "살려고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것은 당사자 가족 입장에서 너무 잔인한 일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무역 대외 시장 개척 및 통상협력, 수출 애로 사항 등에 대한 협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협회는 신기술·신산업 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산업 기술 보호법 제정 추진, 주 52시간제·안전운임제·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요즘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52시간제로 시간제한을 걸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노동계 쪽 입장도 있어서 그리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측면 있다"며 "만약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 떨어질 수준이면 엄격히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 있다 생각하지만, 당내 노동계 쪽 입장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체로 만들 수 있단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계와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된다"며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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