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극단적 조치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중처법·주 52시간제 노사 양측 의견 들어봐야"
"신산업 영역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는 업계 측 호소에 "살려고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것은 당사자 가족 입장에서 너무 잔인한 일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무역 대외 시장 개척 및 통상협력, 수출 애로 사항 등에 대한 협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협회는 신기술·신산업 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산업 기술 보호법 제정 추진, 주 52시간제·안전운임제·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요즘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52시간제로 시간제한을 걸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노동계 쪽 입장도 있어서 그리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측면 있다"며 "만약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 떨어질 수준이면 엄격히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 있다 생각하지만, 당내 노동계 쪽 입장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체로 만들 수 있단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계와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된다"며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