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약물복용 드러나니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1심 유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주장 비판
"무죄 가능성 안 보이자 위인설법…영구퇴출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주장에 "이재명 대표,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건 아닌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