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 과세는…국힘 "유예" 민주 "5000만원 공제"

국힘, 민심 앞세우며 "유예해야"…민주 "공제액 늘려 시행"
정부, 세법 개정안서 과세 시점 2027년으로 2년 유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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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인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며 가상자산 2년 유예에 야당과 국회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공제 5000만원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한 대표와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단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는 아니고 시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원래 하려던 부분이고,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묻는 질문에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2025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