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량주가 잡주로…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확실하고 체계적 해결책"
"주가조작 처벌 안 받는다 전세계 광고…누가 투자하겠나"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대통령이 태도가 바뀌고 있어서 어렵긴 한데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지배경영권 남용 4가지를 꼽으며 상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요즘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다"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삼부토건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5배 올랐지 않냐"며 "특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그러다가 또다시 떨어지고 이것은 명확한 주가 조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도 광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를 전 세계에 광고했으니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정치 상황만 정상화된다면,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의 배임죄 규정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검찰은 '얼씨구나 웬 떡이야 돈 벌 기회다'고 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에 관해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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