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민주 김윤덕, 사실상 '절도' 입법…윤리위 제소 검토"

"주변에 많은 사례 있어…실적 위해 죄책감 없이 표절"
"초선 의원들 재기발랄 법안, 상임위장·간사 날치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현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제정안'을 두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고 한다"며 "사실상의 절도 입법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 발의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윤덕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여 사실상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치유관광 산업을 양성화시키고, 소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제정법이다. 배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하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현진 의원실이 공개한 두 의원의 법안 비교표에 따르면 배 의원안 법안 2조는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치유관광 자원 중 맨발걷기 정도만 추가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개정법이라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이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제정법이라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양해 구하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게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국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례가 있다"며 "약자에 속하는 초선 의원들이 재기발랄한 법안을 내는데, 이런 걸 각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날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이 실적에 활용하기 위해 죄책감이 없이 표절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