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논의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2024.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와 면담을 가졌다.

지난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2016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바 있다. 유족은 군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망보상금이 지급됐기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보훈부는 거절했다. (조정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아들 죽은 게 왜 국가 탓이냐'고 모욕을 줬다"며 "세상을 떠난 군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이 치욕스런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며 "보상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게 국격이다. 아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일 경우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신의 잔재다. 1967년 법이 고쳐졌는데,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다"며 "당시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전장에 투입돼 이들의 손해배상까지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되었는데, 민간인조차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국가가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 법 처리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특히 법무장관 시절,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이 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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