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임명"

국회 일정기간 추천 없으면 통일장관 직권 이사회 구성
추경호 "민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 무력화시키겠단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에 통과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통과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이사 추천에 시한, 강제성을 두는 법안으로 바꿨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그래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