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노총 예방…·근로기준법 확대·정년 연장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과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3월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