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3명 22일까지 추천"…특감·해병대원 국조 이견
본회의 내달 2일·10일 합의…연금·기후·인구 특위도 공감대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개시"…민주 해병대원 사건 국조 요구
-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국회 추천 몫 3명을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임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2일과 10일 열고 정기국회 내에 연금개혁특위,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등 주요 비상설 특위 구성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11월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때까지 (날짜를) 맞추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의 여야 배분에 대해선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는 아직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예산과 세법에 기한인 12월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2번의 정기국회 본회의를 잡았다"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미뤄지고 있는 연금개혁특위,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등 주요 비상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서로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정기국회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다만 아직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 얘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시작을,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각각 상대당에 요구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의장과 야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김건희 여사)특검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별감찰관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다"며 "대통령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의장께서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기왕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했다"며 "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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