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불법시행령 수사 자인…이재명 위증교사 공소 기각해야"
"검찰은 경제·부패범죄만 수사 가능…불법시행령으로 수사"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시됐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인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가 지난 17일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신이)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며 "이는 한 대표가 불법시행령을 자인한 것이고 25일 위증교사 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해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로 한정했는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령을 불법으로 개정했고,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는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법원은 한 대표가 불법시행령임을 자인했으므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고기각 판결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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