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여야 막론 정치권 지형 요동칠까

민주 일극체제 균열…일부선 '플랜B' 목소리 제기
한동훈 '검사 대 피의자' 구도…계파 갈등 완화 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원을 나서는 모습(왼쪽)과 출석하는 모습.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지형이 요동칠지 관심이 쏠린다.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당대표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리더십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인 만큼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로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이 판결이 대선이 예정된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오는 25일 열린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돼 온 비명계가 야권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신3김'으로 불리는 3인방이 떠오를 수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물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정중동 행보를 보인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는 한동훈 당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직후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는 모습인데, 이 대표의 약점인 사법리스크를 공략하면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직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2024.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