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장외집회에 "담당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시 위증교사는 인정, 많은 국민 유죄 예상"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적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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