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에 "죄 지은 자 벌 받는 것이 정의"
"이재명, 겸허히 결과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하게"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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