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징역형에 "사법부의 결정 존중·경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 환영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에 징역 1년·집유2년 선고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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