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무리한 상법 개정 멈춰야…부스트업 아닌 부러트리기"
"기업뿐만 아니라 국회도 반대 입장…외국에 韓기업 넘어가"
특활비·특경비 삭감 반발…"불투명한 목적, 북한만 좋아해"
-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 대한 소송 남발 조장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과 30대 기업의 8곳에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과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장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 기업을 부러트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또 상장회사 특례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병행형 전자 주총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 기조에 대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모종의 불투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정보 방첩부대 네 곳에 대해서 기본경비 삭감을 주장했다"며 "핵심 정보 부대들의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하면 북한과 반국가세력 간첩 등 이 외에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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