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 김경민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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