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