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국힘 "이재명도 법의 심판대 세워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에 철퇴"
"법카 의혹 진실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길"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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