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피해 지원"…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입은 국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