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본회의 통과…"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변경…여야 합의로 통과
악성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법도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현 임세원 기자 =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88인 찬성 280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 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 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