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289표, 기권 1표로 가결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 추가
- 구진욱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세원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0명 중 찬성 289표, 기권 1표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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