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이사 충실 의무·집중투표제 도입
수사기관 사건조작 등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등 총 3건
당내 이견 있어 일부 조항 수정 권한 지도부에 위임
- 김경민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좀 이견이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세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상장회사 특례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병행형 전자주총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넘겨준다"며 "인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선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 경영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경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으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서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정범과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게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위·변조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 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군 지휘관이 가혹행위로 8주 이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거다. 정지했던 공소시효는 공직자 퇴직일부터 진행되도록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소시효 중단이 선거법까지 미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상자에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보고가 있었고 비토권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당 지침에 관한 논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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