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간첩법 처벌 범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