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천만→1억원' 24년만에 상향…민생법안 70여개 합의

법안별 상임위 통과해 법사위 넘기면 곧장 본회의 부의할듯
정부조직법 등 이견 커…반도체특별법 등 협상 주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0.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는 13일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일부 법안 제·개정에 합의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 민생 법안 70여개를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반도체 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제시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이른 시일 내 각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곧장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통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야당은 여당 안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우선 협의 대상에 올렸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제규모의 성장과 물가상승에도 한도가 바뀐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세운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꼭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 있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 일부 수용 가능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