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여야 1심 선고 앞두고 신경전 고조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않기로 결정
- 이동원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민지 기자 =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생중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 당시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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