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여야 1심 선고 앞두고 신경전 고조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않기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민지 기자 =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생중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 당시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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