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올릴 민생법안은…오늘 협상 나서
반도체 특별법·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 협상…"합의시 발표"
30개 공통 공약·민생법안 중 9개 법안 최종 부의 가능성 높아
- 구진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에 대해 빠르게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공통으로 추진하는 공약 중 시급성을 따져 일부 민생 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려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반도체 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현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정기 국회 내 처리할 민생 법안을 추릴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에 "반도체 특별법이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협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며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중 국민의힘과 (부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합의 사항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날 회동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통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여야가 모두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다. 다만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야당은 여당 안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밖에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우선 협의 대상에 올렸다.
정책위간 협상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될 민생 법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주 법사위를 통과한 30개 가량의 공통 공약과 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부의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긴 법안 중 민주당이 강조하는 법안은 9개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보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 대상 축소·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계속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권 분립 파괴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