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년 숙원' 간호법 제정 축하…'자화자찬' 생색

간호협회 기념대회…한총리 "의료 선진국 발돋움 소중한 디딤돌 될 것"
추경호 "108명 전원 공동 발의" 박찬대 "거부권에 좌절, 포기하지 않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 참석해 웃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는 12일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인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간에 간호법 제정을 둔 '치적 공방'과 '책임 공방'도 있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여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 과정은 우리에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며 "현재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19년 긴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의 열정, 사랑, 헌신이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결국 국회가 간호법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당론으로 서명하고 발의했다. 내년 6월 제정된 간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은 번번이 좌절됐고 제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한번 좌절됐지만 간호사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당도 마음을 돌려세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4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다시 법이 통과되고 제정된 경우도 있다"며 "간호법도 여당과 야당이 결국 국민의 뜻을 좇아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엄혹한 정치 현실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대표 이전에 간호사의 아들로서 간호법 제정을 축하한다"며 "간호법은 국민과 간호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간호인의 행복이 환자의 행복,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간호법 표결에 찬성한 의원도 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다"면서도 "당 대표로 분명히 약속드리겠다. 개혁신당은 간호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느 정당보다 진정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19년이나 걸린 것에 유감을 표하는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서로의 치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19년간 여야가 계속 바뀌었다. 여당일 때 간호법을 제정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 오신 의원 숫자 비율만큼 간호법 제정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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