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 기둥뿌리 휘청…434억 반납
공선법, 100만원 벌금형 선거비용 30일 이내 반환 규정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정치적 파장 뿐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우려가 크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나온다면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또는 경미한 일부 유죄를 기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 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 탓은 아니지만, 정당이 실제 당사를 판 사례도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을 겪었다.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벼랑 끝까지 몰리자 쇄신을 명분 삼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 동안 천막 당사를 지냈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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