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는 부자감세…수용 불가"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 5억→10억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불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재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정 항목이 아니라서 지금 정부 법안에는 반영하지 못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 차원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론적으로는 수용에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 해당된다"며 "배당이 확대돼 많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