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퇴정 결정, 이재명 방탄에 사법부가 판 까는 격"

"범죄자들 악용할 수 있어…신속히 시정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지법이 성남FC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퇴정시킨 결정에 대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 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한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 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타 청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위법성을 이유로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날 한 대표가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소집한 '이재명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퇴정 명령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