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52시간제 제외·정부 보조금'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이철규 대표 발의…정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마련해
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제' 제외…합의시 별도 기준

1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의원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이철규 위원장이 중재하고 있다.2024.10.17/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성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 시간, 휴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그래서 직접 지원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넣었다"며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가 아니고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제한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