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강행처리 시 거부권 강력 건의"
오는 14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 박기현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김 여사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 표결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8석이 모자란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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