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14일 표결…'이탈표 8표' 여야 치열한 수싸움
야 '명태균','당정갈등','불통 기자회견' 강조하며 이탈표 위해 총력
국힘, 특별감찰관 합의 통해 단일대오로 야당 공세 막아내려 '안간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또 한차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명태균 게이트', '당정 갈등', 불통 이미지만 더한 '대통령 기자회견' 등 연일 악재에 휩싸인 여당을 최대한 흔들어 놓고 재표결 때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가 표결 없이 합의해 특검 방패 및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장외 집회에 모였던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대통령이 읽었다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부터 재의표결 시점까지 당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특검법) 통과된다고 확신한다"며 "민심의 큰 흐름이 저는 10월 31일 날 비포, 애프터가 또 달랐고 11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은 더 바뀌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수순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갈린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 등이 이탈표 규모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민주당은 특검법의 세부 조항, 특히 여권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특검 추천권 조항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회유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론한 점을 공략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당 흔들기에 맞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및 의원총회 표결 여부 등을 두고 내홍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당내 기류는 표결 없이 합의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낸다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여야 모두 본회의 이후인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다시 한 번 특검법 재표결의 명분으로 삼아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과 같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용해 야당을 압박해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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