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거야 제동은 역부족
국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지연 위해 신청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위원 등 7분의 위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안건은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잠시 정회한 뒤 오후 2시부터 여야 합의로 안조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 수적 우위를 확보한 야당은 안조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사위는 지난 9월 11일에도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으나,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고 특검법은 당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의결에 앞서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라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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