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전쟁 부추긴 담화…트럼프 끝낸다는데 불씨 가져오려 해"

"방어용 무기 지원? 방어용·공격용 따로는 듣도 못한 주장"
"해외파병 훈령…헌법 전면위배, 참관단 이름으로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의 대국민 담화는 '전쟁을 부추긴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재임해서 마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했을 당시) 첫 방문지로 판문점 대신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안내했다"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그 때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 11조원 중 10조 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내용과 국내에 주둔하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20 대 1인 사실을 설명했다"며 "그 이후로 무임승차론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첫 날 끝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얘기다"며 "윤 대통령이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39년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어느 무기든 마찬가지다. 적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살상 무기는 공격용 무기다"며 "미국이 전쟁을 끝내려는 상황에서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다.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의 이슈를 안보 이슈로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 국군의 파병을 한 명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군 해외파병 업무 훈령은 헌법 60조2항에 전면으로 위배돼 무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관단 명칭으론든 다른 명칭으로든 국회 동의없이 해외 파병하는 행위도 위헌· 위법하며 탄핵 사유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7일)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응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