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 퇴진 집회 불법 모금' 촛불행동 경찰 고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집회시위 정당성 훼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7일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2024년 10월 초까지 41억여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표 외에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겸 사무처장, 홍덕범 홍보국장도 함께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1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며 적법 절차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어 장소 대관을 진행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사과와 제명 요구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촛불행동 고발 예고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집회 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이라며 "재원 마련에 불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