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예방·지원 예산 217억 증액"
안철수 "딥페이크 범죄자, 패가망신하도록 만들 것"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특례법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21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과 예산 과제를 확정했다.
특위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성폭력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로 적극 해석해 청소년보호 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투명성 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선(先) 차단 후(後) 심의에 따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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