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국힘 반발

소수여당, '안조위 소집' 지연 전략도 무기력
국힘 "재의요구권 등 대응 방안 지도부에 요청"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안조위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안조위에서 약 1시간 동안 토론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5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는 더 나빠진다"며 "교육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리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등 법안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