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앞 '공선법' 제쳐두고 '위증교사' 무죄 여론전 올인
위증교사 관련자 유죄·李 혐의 인정 취지 선행 판결 부담
재판부 우회 압박 여론전…당 조직 개편까지 총동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을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재차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보다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증 교사 재판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던 지난 9월 30일 직후에도 SNS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 녹취파일을 게재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가 당장 열흘여 남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보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 많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녹취록은 위증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김 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달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녹취록의 뒷부분은 잘라내고 기소하는 등 증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데다, 지난해 9월 재판부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이 대표가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녹취가 있는 만큼 이를 위증교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기에 이 대표는 혐의 입증에 수월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아닌 위증 교사 재판에 여론전을 이용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내 조직 정비까지 나섰다.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심기경호를 위해 당내 의원들의 언행 단속에도 혈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하고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지적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도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안 본걸 그저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길 반복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 중 '법관 비하' 발언을 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24일 국정감사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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