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대 총장 등
여당 반발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을 야당 단독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는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평가원장 등이 위증과 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사유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은 여당 요구에 따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고발이나 고소도 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고발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해야 앞으로 본회의까지 (법안 등이) 넘어가는 과정도 여야 합의라는 명분이 생기는데, 하루 이틀 만에 피감 대상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성급하게 이를 의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김 이사장의 법인 자금 부당 사용 의혹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인사 특혜 및 전자칠판 설치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와 이 위원장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여당 측은 표결 과정에서 의결을 미뤄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퇴장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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