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명태균 녹음'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김영선 전 운전기사·박찬대 원내대표 모두 불법 저질러
"윤 대통령 탄핵 선동 미끼…결국 국민 심판 받게 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유상범 의원. 2024.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31일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 모 씨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며 통화 내용을 녹취한 운전기사 김 씨와 이를 공개한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 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녹음 공개 의도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