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여 "정치적 의도" vs 야 "민심 받아들여야"
독소조항 제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아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1 소위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 3명이 전원 반대 표결했으나, 나머지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는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도 국민의힘은 반대해 왔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당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안을 갖고 온다면 법안으로 상정되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에도 회의를 열고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에 재개되는 회의에서는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혐의를 찾는 것을 금지하는 표적수사금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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