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돈 벌다 세금·사고엔 "파라과이 기업"…'나무위키법' 추진

국힘, 김장겸, 나무위키 국내법 규제 가능한 개정안 발의
"불법 수익도 환수…의무 미행시 접속 차단 등 강력 조치"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가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의 본사 주소지는 파라과이다. 대외 소통도 오직 이메일로만 하고 있다. 일일 페이지뷰는 최대 4500만으로 쿠팡 다음인 국내 7위(2021년 기준)에 달한다. 연간 순이익은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나무위키는 현재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의 배짱 응대 중이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라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없는 권리란 없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chohk@news1.kr